단독판사의 심판사건

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가. 합의부 심판사건 이외의 사건

우리 법제상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은 단독판 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단순히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모두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합의부 심판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된다.

소송사건 이외에 딘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으로는 독촉절차(민소 463조), 증거보전절차(민소

375조), 제소전화해절차(민소 385조), 공시 최고절차(민소 476조), 강제집행절차(민집 3조),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3조 1항), 과태료 사건(비송법 247조) 등이 있다.

나. 재정단독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이라도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단독사건이 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2조 4호).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심 합의사건 중 사안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을 사건배당에 앞서

재정결정부에 회부할 수 있고, 재정단독결정이 있은 때에는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단독사건으로 접수·배당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2조 2항·4항).

한편, 합의부는 부에 배당된 제1심 합의사건 중 사안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재정단독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합의부의 구성원 중 담당판사를 지정하고, 합의부 구성원이 기영날인한 재정단독결정(전산양식

A1103

)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위 예규 13조 1항).

재정단독결정의 절차와 재정단독결정이 있은 때의 업무처리절차는 사건배당 확정전인 경우와 사건배당

확정후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관하여는 재정합의결정절차의 경우를 참조하면 된다.

http://